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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 단체와 「민법」 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 진행

등록일2020.07.03 조회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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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징계권 삭제를 촉구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전복 복지사업본부장

 

 

 

최근 천안과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의 가해자였던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고치려는 훈육’이었다고 답해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민법에 있는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과 양이원영의원이 각각 6월과 7월에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를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로 발의했습니다.

 

그 동안 민법 915조에 명시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를 촉구해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두루는 개정안을 발의한 양이원영 의원, 신형영 의원과 함께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출발점으로 「민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 없는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항은 훈육 과정에서 징계라는 이름으로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조항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가,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와 더불어 친권자의 보호교양의 의무를 규정한 제913조에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전복 복지사업본부장은 “아동학대 행위자 상당수가 아이의 잘못을 고치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답한다. 자녀를 소유물로 보고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학대로 이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모두는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어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출발점으로 민법 징계권 삭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아동학대로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떠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 학대 받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민법 개정의 움직임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징계권이란 용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만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임을 지적하고,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 역시 지난 4월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이하 법제개선위원회)'가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이후 이를 수용한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심의 결과로 “법률 및 관행이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에서 ‘간접체벌’ 및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국제적 요청에 우리 사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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