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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학대 가해자의 핑계거리,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환영'

등록일2021.01.11 조회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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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환영’  

- 아동학대 가해자의 핑계거리였던 민법 제 915조 ‘징계권’ 63년 만에 삭제

- 아동은 폭력의 대상이 아닌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임을 국가가 인정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의 마중물 되길 희망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사랑의 매’이라는 이름으로,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가정 내 체벌을 용인해온 징계권 조항 삭제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최근 입양가정의 지속적인 학대로 16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전국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체벌을 용인해왔던 「민법」 징계권 조항이 드디어 삭제됐다. 국회는 1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958년 제정 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조항이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를 진행해왔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비롯한 5개단체는  8일, 환영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가정이 아동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을 징계의 대상이 아닌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주체라는 점을 국가가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으며, ‘법률 개정이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벌 관습을 없애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책을 부모 가까이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오랜 기간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하지 못했던 법률이 이제야 비로서 그 존재의 이유를 찾고 생명력을 얻게 됐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맞을 짓’도, ‘맞아도 되는 나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민법 개정이 강력한 마중물이 되어 향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들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주변의 아이들을 함께 살피고, 도움 요청 신호에 즉시 응답하는 어른이 되어 달라는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2만 5천여명이 참여했다. 또한 5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면서 학대 피해 아동들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정서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족 캠프 및 가족상담 등 학대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올바른 양육 방법을 안내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해 재학대 발생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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