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모든 사업 수행 시, 아동보호정책을 철저히 준수하며 아동보호 행동강령에 따라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전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위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정책을 준수합니다.
아동보호정책은 의도와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 및 발달에 위험을 가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조직 차원의 약속입니다.
재단의 모든 임직원은 아동보호정책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정책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정책 위반사항에 대한 보고, 조사 및 대응의 전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아동의 안전 보장과 아동 최상의 이익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단은 아동에게 위해가 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직원 채용, 교육 및 훈련, 사업 기획 및 수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조직 및 인력, 사업의 전 과정에서 정책을 이행합니다.
아동보호 행동강령
아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아동권리의 보호를 아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의 중심에 둔다.
아동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의견을 경청한다.
아동이 관련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하에 수행하고, 아동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최소화한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지원의 조건으로 아동에게 재단의 아동보호정책에 위반하는 요구를 하거나, 뇌물 혹은 선물을 받지 않는다.
정책에 위반하는 자료를 취급하거나 배포하지 않는다.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일하는 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며, 공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