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정책

아동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모든 사업 수행 시, 아동보호정책을 철저히 준수하며 아동보호 행동강령에 따라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전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위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정책을 준수합니다.
  • 아동보호정책은 의도와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 및 발달에 위험을 가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조직 차원의 약속입니다.
  • 재단의 모든 임직원은 아동보호정책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정책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정책 위반사항에 대한 보고, 조사 및 대응의 전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아동의 안전 보장과 아동 최상의 이익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재단은 아동에게 위해가 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직원 채용, 교육 및 훈련, 사업 기획 및 수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조직 및 인력, 사업의 전 과정에서 정책을 이행합니다.

아동보호 행동강령

  • 아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아동권리의 보호를 아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의 중심에 둔다.
  • 아동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의견을 경청한다.
  • 아동이 관련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하에 수행하고, 아동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최소화한다.
  • 아동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 지원의 조건으로 아동에게 재단의 아동보호정책에 위반하는 요구를 하거나, 뇌물 혹은 선물을 받지 않는다.
  • 정책에 위반하는 자료를 취급하거나 배포하지 않는다.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일하는 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며, 공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
  • 정책 및 행동강령에 위반하는 사안을 보고 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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