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의 기간을 거쳐 안정적인 자립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이번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그 동안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 준비 여부 와 상관없이 보호가 자동으로 종료되어 그 이후부터는 홀로 삶을 책임져야만 했다. 게다가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및 인력은 현저히 부족했고, 경제적 지원이 분절적이고 단기적이었던 탓에 자립지원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2019년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대안 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과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및 자립역량강화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심리·정서적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자립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다행히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이 매우 열악하고, 지원제도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그 마저도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인지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번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는 보호종료 나이 연장,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수 확충, 경제적 지원 및 자립 역량 강화 방안들이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종료아동의 명칭 변경 계획도 포괄하고 있다.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들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전면 확대 했다는 점과,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을 ‘보호 및 지원 대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독립된 주체’임을 명확히 인지해 이들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했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아동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제때 잘 작동되어야만 한다. 예산 및 인력부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의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을 것이다. 지원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마련방안, 지역별 격차해소방안, 변화된 지원내용에 대한 대상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이번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복지시설 보호(퇴소)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보완되어야 한다.
정부는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지원하겠다며 ‘동반자’ 역할을 자처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번 지원방안들이 강력한 실행력을 갖추어 국가가 아동들의 진정한 ‘양육책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